한혜진 집, 이효리 집..관광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만 [Oh!쎈 초점]
입력 : 2024.04.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장우영 기자] 연예인을 관광지로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유지’라는 부분고 연예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모델 한혜진의 별장이 무단 침입 피해를 입었다. 한혜진은 28일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에게 양보하세요”라고 당부하며 별장 앞마당에 무단 주차한 차를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한혜진은 “부탁드려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여기 CCTV로 번포판까지 다 녹화돼요.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요”라고 토로했다.

한혜진의 무담 침입 피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혜진은 지난 1월, “얼마 전에 집에 혼자 있다가 내 방에서 나와서 거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통창 앞에 있는 파이어핏에 중년 내외분들이 차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 그리고 본인들 자동차를 우리 마당 한 가운데에 주차해 놓았더라”고 말했다.

한혜진도 어느 정도 무단침입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던 바. 그는 “올게 왔구나 싶었다. 걱정하던 그거구나 싶어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니 유튜브랑 TV를 보고 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여기 사유지라서 들어오시면 안된다고 하니 ‘알겠어요 나갈게요’라고 하면서 계곡 쪽으로 사진 찍으러 내려가더라”고 설명했다.

한혜진 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개인 영역을 침범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효리네 민박’을 통해 알려진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의 제주도 자택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무단침입했고, 개그맨 장동민의 강원도 자택에는 한 40대 남성이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 돌을 던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비와 김태희 부부의 자택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스토킹 피해를 입힌 40대 여성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열거할 수 없이 수많은 스타들이 사적 영역을 침범 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어 강경 대응 입장을 전하거나 경고, 또는 실제 신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연예인의 집이라고 해서 관광지가 아니다. 개인, 사적 단체 등이 소유하는 토지인 ‘사유지’에 해당하며, 이유없이 침입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집을 찾아가는 행위가 연예인을 향한 ‘팬심’이나 ‘사랑’이 아니라는 점, 범법행위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할 때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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