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FIFA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레알과 아틀레티코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18세 미만 선수 영입 금지 위반이다. FC 바르셀로나가 받았던 징계와 같다.
FIFA는 2007년과 2014년(이상 아틀레티코) 그리고 2005년과 2014년(이상 레알)에 두 팀의 선수 영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18세 미만 선수 영입 금지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FIFA는 현재 진행 중인 1월 이적시장 이후 두 번의 선수 영입 기간 동안 레알과 아틀레티코가 선수 영입을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레알과 아틀레티코는 오는 여름 이적시장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겨울 이적시장을 조용히 지내야 한다. 선수 영입은 2017년 여름에나 가능하게 됐다.
또한 FIFA는 레알에 36만 스위스프랑(약 4억 3,474만원), 아틀레티코에 90만 스위스프랑(약 10억 8,684만원)의 벌금도 매겼다.
레알과 아틀레티코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바르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를 볼 때 레알, 아틀레티코가 항소를 하더라도 징계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
징계로 인해 레알과 아틀레티코는 1월 이적시장에서 전력 보강을 최대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FIFA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레알과 아틀레티코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18세 미만 선수 영입 금지 위반이다. FC 바르셀로나가 받았던 징계와 같다.
FIFA는 2007년과 2014년(이상 아틀레티코) 그리고 2005년과 2014년(이상 레알)에 두 팀의 선수 영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18세 미만 선수 영입 금지를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FIFA는 현재 진행 중인 1월 이적시장 이후 두 번의 선수 영입 기간 동안 레알과 아틀레티코가 선수 영입을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레알과 아틀레티코는 오는 여름 이적시장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겨울 이적시장을 조용히 지내야 한다. 선수 영입은 2017년 여름에나 가능하게 됐다.
또한 FIFA는 레알에 36만 스위스프랑(약 4억 3,474만원), 아틀레티코에 90만 스위스프랑(약 10억 8,684만원)의 벌금도 매겼다.

레알과 아틀레티코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바르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를 볼 때 레알, 아틀레티코가 항소를 하더라도 징계 결과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
징계로 인해 레알과 아틀레티코는 1월 이적시장에서 전력 보강을 최대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