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신명기 기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첼시가 유소년 영입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입금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미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징계를 받은 가운데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어 첼시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7일(한국시간) "첼시는 18세 미만 유소년 선수 영입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유렵 연합의 노동법에 의거, 정식 취업이 불가능한 18세 이하(영국-16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영입을 금지했다. 이는 유럽 유수의 빅클럽들이 무분별하게 유망주 영입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미 바르사가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을 영입했다는 이유로 2차례 선수등록 금지 조치를 받았고 최근 레알, 아틀레티코도 같은 징계를 받았다. 물론 이들은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를 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혐의를 벗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첼시 역시 유망주 공격수 베르트랑 트라오레 영입건과 관련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출신인 트라오레는 지난 2010년 옥세르 유스팀을 떠나 첼시 유스팀으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첼시는 유소년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공식적인 영입 발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첼시는 트라오레가 16세였던 2012년 유소년팀서 뛰게 한 정황이 포착돼 난감해 하고 있다. '스카이스포츠'는 "첼시가 트라오레가 16세 때 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FIFA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첼시의 유소년 영입 과정은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첼시는 성명을 통해 "트라오레는 2014년 1월 잉글랜드 축구협회(FA)와 EPL 규정에 따라 팀에 등록시켰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조사가 이뤄진 후 첼시가 위반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바르사, 레알, 아틀레티코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7일(한국시간) "첼시는 18세 미만 유소년 선수 영입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는 유렵 연합의 노동법에 의거, 정식 취업이 불가능한 18세 이하(영국-16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영입을 금지했다. 이는 유럽 유수의 빅클럽들이 무분별하게 유망주 영입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이미 바르사가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 등을 영입했다는 이유로 2차례 선수등록 금지 조치를 받았고 최근 레알, 아틀레티코도 같은 징계를 받았다. 물론 이들은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를 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혐의를 벗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첼시 역시 유망주 공격수 베르트랑 트라오레 영입건과 관련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출신인 트라오레는 지난 2010년 옥세르 유스팀을 떠나 첼시 유스팀으로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첼시는 유소년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공식적인 영입 발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첼시는 트라오레가 16세였던 2012년 유소년팀서 뛰게 한 정황이 포착돼 난감해 하고 있다. '스카이스포츠'는 "첼시가 트라오레가 16세 때 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FIFA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첼시의 유소년 영입 과정은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첼시는 성명을 통해 "트라오레는 2014년 1월 잉글랜드 축구협회(FA)와 EPL 규정에 따라 팀에 등록시켰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조사가 이뤄진 후 첼시가 위반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바르사, 레알, 아틀레티코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