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남, 바이아웃 전쟁 승자는? 연맹 “FIFA 규정대로”
입력 : 2012.01.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류청 기자= 2012년 K리그가 개막도 하기 전에 불타오르고 있다. 경남FC와 FC서울 그리고 김주영이 이적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 여기에 수원 삼성도 한 켠에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경남은 중앙 수비수인 김주영을 하태균과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수원으로 트레이드 했다. 이에 서울과 김주영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이 꼼수를 썼다는 것. 계약서에 들어있는 바이아웃 조항을 충족시켰는데도 경남이 이를 무시했다는 이야기다. 서울은 프로축구연맹에 이적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경남도 “서울이 참견할 사안이 아니다. 경남과 김주영의 문제”라고 받아 쳤다.

양 측의 주장을 따로따로 들으면 황희 정승의 '누렁소 검정소' 일화가 생각날 정도다. 바이아웃에 대한 시각 차 때문이다. 경남은 바이아웃도 이적료 개념이기 때문에 구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연맹 규정에 바이아웃이 없다며 ‘로컬룰’에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은 이에 “바이아웃 조항을 넣은 것은 경남이고, 바이아웃 적용이 국내 이적시라고 명시까지 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이아웃은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일종의 권리와 같다. 계약서에 들어있는 바이아웃 조항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구단과 자유롭게 이적 협상을 벌일 수 있다. 서울과 김주영은 이것에 근거해 경남의 처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경남은 연맹 규정에 바이아웃이 명시되지 않았기에 구단의 동의가 없는 이적 협상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적 업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들 마저 해석이 엇갈리는 것은 연맹 규정에 바이아웃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연맹의 ‘K리그 정관 및 규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제 33조 (선수 계약의 양도)
① 각 구단은 보유하고 있는 소속 선수를 타 구단에 양도(임대 또는 이적)할 수 있다. 구단이 보유선수를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등록)의 등록기간에 따른다.
② 선수는 원소속 구단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상기 ②항과 관련하여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 선수는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된다.


이적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연맹은 어떤 입장일까? 연맹은 FIFA 규정을 언급했다. 연맹의 한 관계자는 “바이아웃 조항이 연맹 규정에는 없다. 연맹 규정에 없으면, 대한축구협회, 아시아축구연맹(AFC), FIFA 순으로 규정을 따르게 돼있다. 확실한 것은 FIFA 규정에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 (김주영 계약서) 바이아웃 조항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리그 정관 및 규정’에는 “연맹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 라 함)의 회원단체로서 협회,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라 함),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라 함)의 정관, 규정, 지침 및 결정을 준수한다”라고 명시 돼 있다.

정리해보면 바이아웃 조항만 따져봤을 때는 서울에 유리한 그림이다. 결국 바이아웃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고, 서울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 확인되면 일이 일단락 될 수도 있다. 물론 변수는 남아 있다. 경남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수의 팀이 바이아웃 조항을 충족시켰을 때의 ‘팀 선택권’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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