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 '인천 마스코트 폭행사건' 징계 확정
입력 : 2012.03.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배진경 기자= 프로축구연맹이 지난 24일 인천-대전 경기에서 발생한 관중 난동 사태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연맹은 29일 낮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마스코트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홈팀 인천에는 경기장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연맹이 지정하는 날짜에 연고지 외 장소인 '제 3지역'에서 홈 경기를 1회 개최하도록 했다. 경기 및 심판 규정 제3장(공식경기) 제21조(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각 항으로 들어가면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에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관중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수단, 심판진, 코칭스태프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구단이 사유를 불문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천은 관중 홍염 사용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도 물어야 한다.

대전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2경기(5, 6라운드) 동안 대전의 서포터스석을 폐쇄하도록 했다. 인천 마스코트를 폭행한 가해자 2명에 대해서는 각 구단에 무기한 경기장 출입금지를 권고했다.

앞서 대전 구단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서포터스 2명에게 올 시즌 전경기 관람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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