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지역 홈경기 개최’ 징계에 재심 요청
입력 : 2012.04.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류청 기자= 인천 유나이티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 상벌위원회가 내린 제3지역 홈경기 개최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

인천은 4일 “‘연맹이 지정하는 날짜에 연고지 외 장소인 제3지역에서 홈경기 1회 개최와 관중 홍염 사용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달 24일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서포터즈의 금지물품(홍염) 경기장 반입 및 사용, 경기종료 후 원정 서포터즈의 경기장 난입, 양팀 서포터즈간 집단 폭력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인천에 물었었다.

인천은 연맹에 재심을 요청하며 “시민구단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고지를 떠나 홈경기를 개최한 역사가 없고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구단으로서 존재의미가 상실되는 만큼 프로축구연맹의 징계는 재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인천은 경호인력 증대와 관할 경찰서 협조를 통한 경찰 병력 배치 그리고 출입구 보안 및 검색 강화를 통한 반입금지 물품의 제한조치를 약속했다. 인천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난 4월1일 경남과의 홈경기를 무사히 치렀기 때문에 구단의 개선 노력을 감안해 달라”라고 연맹에 요청했다.

인천은 대전전에서 일어난 일애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했다. 이어 “K리그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 구단 차원의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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