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은 지금] 박주영, '무적신분' 길면 군면제도 악영향
입력 : 2014.07.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두원 기자= 무적 신분이 된 박주영(29)의 새 팀 찾기가 장기화 될 경우 현재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인 자신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주영은 홍명보호의 일원으로 지난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며 군면체 혜택을 받았다. 정확히 말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대체 복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소속팀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됐다.

박주영은 소속팀 아스널과의 계약기간이 2014년 6월 30일부로 종료됐다.

예술-체육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경우에는 병역법에 따라 34개월 동안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박주영이 예술-체육요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수 혹은 지도자로 34개월간 관련 분야에서 활동해야 된다. 그러나 소속팀이 없어지면서 그 자격에 문제가 생기게 됐다.

현재 체계에서는 만약 예술-체육요원으로 군복무 중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파악해 병무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이제 막 무적 신분이 된 박주영의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신분이 당장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팀이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일 전화통화에서 "산업체 요원과는 달리 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얼마 동안 활동을 안 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한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고 밝히면서 "박주영이 현재 무적 신분이긴 하지만 월드컵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막 새 팀을 찾기 시작했기에 당장 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주영이 빠른 시일 내 새 팀을 구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이것이 길게 장기화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 역시 "박주영이 만약 1~2개월 이상 새 팀을 못 찾고 (무적 신분이) 장기화 될 경우엔 그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박주영의 새 팀 찾기가 길어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병무청에 보고할 경우 병무청은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복무 기간 연장이나 사회 복무 요원으로의 전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병무청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검토할 사안"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기하지 위해서라도 박주영으로서는 가능한 한 빨리 새 팀을 찾는 게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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