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기량 명예훼손' kt 장성우, 징역 8개월 구형
입력 : 2016.01.2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심혜진 기자]
장성우./사진=뉴스1
장성우./사진=뉴스1



치어리더 박기량(25)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kt 포수 장성우(25)가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와 장성우 전 여자친구 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장성우와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이자 결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장씨와 박씨가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씨의 경우 소속 구단에서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성우는 이에 대해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비난의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적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장성우 변호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 내용이 전파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했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변론했다.

장성우는 최후변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장성우는 지난해 4월 휴대전화 메시지로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박씨는 같은 해 10월 장성우가 이별을 통보하자 장성우가 보낸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 박기량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번 논란과 관련 장성우에게 유소년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씩의 제재를 부과했고 kt에는 선수단 관리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kt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성우에게 올해 KBO리그 50경기 출장 정지, 벌금 2000만 원, 연봉 동결 등의 징계를 내렸다.






심혜진 기자 cherub0327@mtstarnews.com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