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언론 ''바디, UCL 출전 구단에 바이아웃 344억''
입력 : 2016.05.2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진엽 기자= 제이미 바디(29, 레스터 시티)의 계약에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구단 한정이다.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24일(이하 한국시간) “레스터 주포바디의 계약에 UCL 출전 구단에만 적용되는 2,000만 파운드(약 344억 원)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바디는 지난 2월 소속팀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즌 맹활약에 대한 보답이었다. 또한 상승한 주가만큼 커진 빅 클럽들의 관심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바디의 계약에는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아웃 조항이란 타 구단이 해당 금액 이상의 이적료를 제시할 경우, 별도의 구단 승인 없이 선수와 협상할 수 있는 조항이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레스터 아이야왓 스리바다나프라바 부회장 역시 일부 선수 계약에 바이아웃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했다. 바디의 바이아웃 조항은 2,000만 파운드(약 344억 원)로 알려졌다. 최근 급등한 이적료와 바디의 활약으로 볼 때, 이는 꽤 저렴한 가격이다.

당사자인 바디는 레스터 잔류에 무게를 뒀다. 그는 지난 10일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레스터에서 행복하다. 다음 시즌에는 UCL에도 출전한다. 현 선수단 모두와 함께 하길 원한다”라며 이적설을 일축시킨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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