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도 영입 금지? 유소년 관련 징계 혐의
입력 : 2018.01.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홍의택 기자= 첼시도 국제축구연맹(FIFA) 철퇴를 맞을까. 혐의가 제기됐다는 보도다.

'선수 등록 금지'. 이미 FC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이 당했던 징계로 유명하다. 이적시장이 열려 있어도 선수를 품을 수 없는 끔찍한 조치 중 하나다.

FIFA는 유망주 보호 차원에서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 선수의 해외 이적을 엄격히 막아왔다. 선수 권익을 무시한 사례가 속출하자, 강경책으로 대응한 것. 조사 결과 이를 어긴 팀에 선수 영입 제한을 뒀다.

영국 '가디언'은 19일(한국시간) 첼시 역시 앞선 구단과 같은 처지에 놓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 18세 미만 선수 25명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가디언'은 "가장 먼저 문제가 될 케이스는 부르키나파소 출신 공격수 베르트랑 트라오레"라면서 "트라오레는 지난 2014년 1월 구단과 사인했다. 시점은 선수의 18번째 생일 이후였지만, 만 16세였던 2011년 10월 23일 아스널 연령대 팀을 상대로 출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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