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의 유벤투스행, '33억' 기대하는 맨유?
입력 : 2018.07.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서재원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 레알 마드리드)의 유벤투스 이적이 확정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득을 본다?

호날두의 유벤투스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탈리아 ‘투토스포르트’는 지난 3일 “호날두가 유벤투스와 개인 합의를 마쳤다. 4년 계약에 연봉 3천만 유로(약 390억 원)의 조건이다”라고 보도했다.

이 소문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영국 ‘BBC’도 호날두의 유벤투스행을 보도할 정도로 이적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레알도 호날두의 이적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스페인 ‘마르카’는 “레알이 호날두 이적을 논의하기 위해 호르헤 멘데스(호날두 에이전트)와 회동을 가졌다. 이별의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여러 정황상 호날두의 유벤투스 이적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현지에서는 오는 7일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다.

호날두의 이적에 맨유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친정팀으로서 이적 보상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 ‘레코드’도 “호날두가 이적하면 맨유도 이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호날두의 친정팀인 스포르팅 리스본, 나시오날 등도 일정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호날두의 이적료는 1억 유로(약 1,310억 원)로 예상된다. 이를 기준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의 연대기여금(Solidarity Mechanism) 규정에 의해 맨유는 220만 파운드(약 33억 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스포르팅은 198만 파운드(약 29억 원), 나시오날은 22만 파운드(약 3억 원)을 받는다.

연대기여금의 책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선수를 영입한 클럽은 이적료의 5%를 해당 선수가 만 12~23세에 몸담은 전 소속팀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12~15세까지는 1년 단위로 연대기여금의 5%씩, 16~23세까지는 10%씩 지급된다. 호날두가 잉글랜드 땅을 밟은 게 18세였기에, 계산 결과 맨유가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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