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이사회, 강원 징계 원심 유지-활동정지 규정 신설
입력 : 2018.07.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서재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제 5차 이사회를 열어 강원FC 구단 징계 재심, 활동정지 규정 신설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는 지난 6월 29일 결정된 강원 구단의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실시, 상벌위원회의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맹 상벌규정 제 19조에 따르면,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징계 구단은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상벌규정에 활동정지 규정을 신설,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끼친 구성원에 대하여 최대 90일의 임시 활동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승부조작, 금품수수, 강력범죄 등 명백한 비위행위에 대해 사법기관과 연맹 상벌위원회 등의 최종적 심의절차에 앞서 리그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활동정지 조치는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K리그 모든 구성원에게 가능하며,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맹 사무국의 활동정지 요청이 있을 시, 연맹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연맹 총재가 활동정지를 명령하게 된다.

한편 이사회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강원FC 대표이사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연맹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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