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UEFA, ‘관중 난동’ 마르세유 중징계… 2년 집행유예+무관중
입력 : 2018.07.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한재현 기자= 유럽축구연맹(UEFA)가 연이은 팬 사고 터진 올림피크 마르세유에 철퇴를 날렸다.

UEFA는 2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마르세유 징계 소식을 전했다. 마르세유는 지난 2017/2018시즌 유로파리그에서 연이은 관중 사고 중심에 섰다.

마르세유의 관중 사고는 4월 라히프치히와 8강, 잘츠부르크와 4강 1-2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결승전에서 터졌다. 4경기 동안 관중 난동은 물론 홍염 사용, 오물 투척, 시설 파괴 사건이 나왔다.

UEFA는 이를 총 정리해 조사해 최종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 앞으로 2년 간 집행 유예를 선고했고, 똑 같은 사고 발생시 유럽대항전 출전 정지 징계가 바로 내려진다.

이뿐 만 아니다. 올 시즌 유럽대항전 홈 1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10만 유로 벌금(약 1억 3,000여만 원)은 물론 결승전 홈 경기를 개최했던 올림피크 리옹에 시설 파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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