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강원FC 파체코 이적 사문서 위조 혐의 없다” 소송 기각
입력 : 2018.08.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강원FC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에서 벗어났다.

강원은 2016년 멕시코 출신 미드필더 파체코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제소됐다.

당시 강원은 파체코가 전 소속팀인 후아레스에서 이적료 없이 영입했다. 파체코의 에이전트는 후아레스에서 이적료 없이 이적한다는 서류를 강원에 제시했었다. 그러나 후아레스가 이를 부인했고 FIFA에 사문서 위조로 강원을 제소했다.

강원이 위조한 것이 아니지만 제소 대상이 된 것은 FIFA가 선수 영입, 이적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구단에 묻기 때문이다.

그리고 17일 FIFA의 결정이 나왔다. FIFA는 모든 제소를 기각하기로 했다.

FIFA 징계위원회 회부 안건은 <파체코 선수의 이적 관련 위조 문서 사용으로 인한 TMS 오용 및 TMS 내 잘못된 정보기입>으로 강원에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FIFA 징계위원회는 “강원FC에 대한 모든 기소는 기각된다. FIFA 징계규정 제105조 5항에 따라서, 강원FC는 소송 진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강원은 다음의 진행과정을 함께 알렸다.

현 강원FC 집행부와 선수 이적 계약 담당자들은 FIFA로부터 최초 2016년 4월 27일 <파체코 선수의 이적 관련 위조 문서 사용으로 인한 TMS 오용 및 TMS 내 잘못된 정보기입>과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강원FC는 FIFA와 2016년 6월 29일 2차 질의서를 전달받았으며 2016년 7월 6일 FIFA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였습니다.

FIFA와 질의서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파체코의 이적 계약에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했습니다.

이후 FIFA의 요청에 따라 파체코의 계약종료확인서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2017년 3월 28 일까지 3차례에 걸쳐 FIFA의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FIFA는 해당 기간까지 이적합의서 취득 경위와 당시 계약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에 대한 질 의를 해왔으며 본 구단은 해당 계약을 추진했던 담당자들의 퇴사로 인해 확보할 수 있는 최 대한의 자료와 당시 상황을 파악해 전달했습니다.

FIFA는 본 구단의 답변을 토대로 2017년 4월 18일 징계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위임했음을 알려왔고 2018년 7월 9일 징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2018년 7월 21일 FIFA 측에 해당 안건과 관련한 본 구단의 입장을 담은 최종 진술서를 전달했으며 지난 8월 9일 징계위가 개최됐으며 17일 해당 안건은 징계위에서 모두 기각됐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2018년 7월 13일 파체코 이적합의서 위조와 관련 된 사안들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 받았으며 2018년 7월 27일 답변을 보냈습니다.

답변서에는 <강원FC는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FIFA측에 파체코 임시 ITC(국제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했고 FIFA가 승인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사실을 대한축구협회와 긴밀히 협의 하며 진행했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파체코 건으로 인한 FIFA의 징계위원회는 종료됐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질의서 및 답 변을 1차례씩 주고받은 뒤 상황은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사진=강원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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