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조치' 조태룡 강원 대표 ''K리그에 쓴소리 못하게 돼 참으로 답답''
입력 : 2018.10.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홍의택 기자= 하루 전 징계 조치에 곧장 소명자료를 제시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5일 제1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비위행위 혐의를 받은 조태룡 강원FC 대표이사에게 징계를 내렸다. 제재금 5,000만원 및 조태룡 대표에 대한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 조치 명령을 선고했다. K리그 상벌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구단 임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하고, 이 경우 연맹은 구단에게 해당 비위자에 대한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음은 강원 측이 발송한 보도자료 및 조태룡 대표의 일문일답.

K리그1 강원FC의 조태룡 대표가 지난 15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으로부터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상벌위원회는 강원FC 조태룡 대표가 구단 대표이사 지위를 남용했고 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맹 자료 제출 요청에 거부하고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태룡 대표는 이날 상벌위원회 징계조치가 내려진 직후 언론을 통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열렸던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강원FC 특별검사 결과보고에도 소명하기 위해 의회를 찾았으나 도의원들로부터 “조 대표의 해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은 채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직접 소명하겠다고 나선 조태룡 대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지, 그 동안 논란들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조태룡 대표의 일문일답 전문을 공개합니다. 더불어 향후 언론에서 요청하시는 자료들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Q.한국프로축구연맹이 조 대표이사에게 2년 동안 축구 관련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 사실인가?
 
A.정확하게 말하면, 연맹이 저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니다. 연맹의 상벌규정 상 구단 임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연맹은 구단에게 해당 비위자에 대하여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연맹이 강원FC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조태룡 대표이사에게 2년 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구단에서 저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라고 연맹에서 명하는 방식이다.
 
저의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의 직무 정지 조치를 취하라고 한 점이나, 대표이사인 저의 직무 정지가 강원FC 내규 등에 비추어 가능한 조치인지 등을 구단에서 먼저 법적으로 검토한 뒤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게 될 것이다.
 
Q.한국프로축구연맹의 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는데, 왜 받아들일 수 없는가. 조사결과 나온 내용 아닌가.
 
A.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상벌위에서 소명했던 말들이 왜곡되고 자의적으로 반영되었을 뿐 제가 설명한 맥락과는 전혀 다르다. 적극적으로 설명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저를 대표로 선임해주신 최문순 지사님의 입장과 시즌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구단 성적이 중요한 시기라 그동안 저에 대한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자제하고 입장문만 발표했다. 그런데 계속 모 언론사에서 보도됐던 내용들이 전부 사실인 것처럼 외부에 공표되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제재결정이 나왔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서 이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사안인지 한국프로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은 심정이다.
 
Q.한국프로축구연맹 징계 결정문이 사실이 아니란 얘긴가?
 
A. 연맹 상벌규정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연맹에서 나온 징계는 심판매수와 같은 중요한 사안임에도 1심 판결이 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 상벌위는 전후 사정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2시간 30분 동안 제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만 있었고, 상벌위원회 끝나고 1시간 만에 10여페이지의 결정문이 나왔다. 신문기사 외에 무슨 증거로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받았던 의혹들이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아직도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나.
 
Q.앞서 연맹 측에서 보낸 질의서에 답변을 안 하지 않았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던데?
 
A.당시 경찰 조사 중이기도 했고 질의서 내용상 강원도의 동의 없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답변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도 했고, 우리 측 답변이 법률상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의견서도 보내달라고 했다. 그런데 법률의견서는 보내주지 않고 답변을 거부한다면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데 외부에 사실관계가 먼저 유출되면 결국 우리가 조사내용들을 유출한 게 되고 문제가 될 것이 뻔하지 않나. 연맹이 사법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는 법률의견서를 보내달라고 한 요청만 들어줬어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제출했을 것이다.
 
Q.연맹 측에서 보낸 질의서가 말도 안 된다고 표현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A.구단 스폰서와의 광고계약서를 제출해달라고 하거나 구단이 향후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할 때 인센티브 계약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 나는 특정 정당에 속해있는지 등을 물었다. 세상에 어떤 기업이 영업비밀이 포함돼있는 광고계약서를 외부에 유출시키나.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법적 다툼으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몰라도 연맹이 왜 구단과 스폰서 간 광고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나. 우리보고 축구를 정치에 관여시켰다고 하는데 맹세코 그러한 사실도 없지만 연맹은 왜 나에게 특정정당 가입 여부를 물어보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는 질문들이었다.
 
Q.인센티브 계약 조항 얘기가 나왔으니 물어보겠다. 연맹 측 징계 결정문에는 2018년 임원선임계약 당시 인센티브 조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조 대표가 이사회 의장으로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하던데? 명백한 잘못 아닌가?
 
A.난 의장 역할이었지만 본인과 이해관계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나를 제외한 이사들이 의결하는 것이다. 당시 나를 제외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정족수를 충족하여 해당 조항을 최종적으로 의결한 것이다. 강원FC를 2016년 시즌 말에 1부리그로 승격시켰고, 이듬해 상위스플릿 진출까지 이뤄냈다. 2018년 더욱 잘하라는 의미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이사회에서 인정해준 것이 왜 문제인가. 그날 여러 분이 이사회를 참관했으니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Q.정치적 관여에 대한 문제도 있다. 연맹 징계 결정문에는 조 대표가 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켜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했다고 명시돼 있다.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직원들을 시켜 거래처 임직원들 개인신상을 조사하고 정치적 성향까지 포함시켰다고 하던데?
 
A.거래처 임직원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무슨 뒷조사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지역 상권에 계신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 대상으로 기호를 파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취미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구단에서 보다 나은 팬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다만 우리가 영업 초기라서 오래 전 엠투에이치에서 만들어놨던 문서 양식을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다가 나중에는 다 바꿨다. 거래처 담당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영업할 순 없지 않나. 이 자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선거를 앞두고 나온 말도 안 되는 음해다. 이 자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료였다면 몇 개월 만에 왜 양식을 바꾸었겠는가.
 
Q.연맹의 징계 결정문을 살펴보면 엠투에이치가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같다. 본인이 대표로 있던 마케팅 회사아닌가. 강원FC 대표를 하면서도 엠투에이치 대표로 겸직한 것이 문제 같은데.
 
A.우선 분명히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강원FC 대표에 부임하기 전에 강원FC는 2015년 12월 내가 대표로 있던 엠투에이치와 마케팅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에 임은주 전 대표가 사임의사를 밝히면서 내게 강원FC 대표직 제안이 왔던 상황이다. 또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강원FC가 당시 마케팅 업무 관련해서는 전혀 전문적인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점이다. 당시 강원FC는 2부리그에서 마케팅이 전혀 활성화돼있지 않은 팀이었다. 결국 프로야구 히어로즈의 마케팅 경험을 지닌 직원들이 엠투에이치에 있었기에 겸임을 조건으로 대표직을 수락했고 겸임에 대한 이사회결의도 이루어졌다. 엠투에이치가 1년 반 정도 강원FC 홍보마케팅을 담당했지만 1부리그로 올라오고 구단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직원도 늘어나 엠투에이치를 작년에 청산하기에 이르렀다.
 
Q.그러면 엠투에이치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으면 되지 않았나. 왜 계속 겸임을 한 것인가.
 
A.1년 남짓 겸임하면서 강원의 마케팅이 자리를 잡게 되어 2017년 중반부터 점차 폐업 수순을 밟고 있었다. 직원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가. 법인 등기도 빨리 말소하고 싶었다. 작년 말 폐업신고는 했으나 전 넥센 대표 이장석이 엠투에이치의 주주로 있기 때문에 법인 청산등기를 위해서는 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그와 신뢰가 깨어졌고 엄벌을 주장하며 법정공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동의를 받으러 가겠나.
 
Q.이장석과의 관계가 선뜻 납득이 안 가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다루기로 하자. 그렇다면 엠투에이치가 강원FC와 강원한우 간 스폰서 계약을 가로챘다는 의혹은 어떻게 해명할건가.
 
A.강원FC가 강원한우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엠투에이치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한 것이 진실이다. 언론보도에서 ‘엠투에이치는 계약서만 작성했다’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앞서 말했다시피 당시 강원FC 구단 마케팅 직원들은 이제 막 틀이 잡히는 단계였고 독자적으로 마케팅을 수행할 상황이 아니었다. 강원한우와 최초 미팅을 성사시킨 엠투에이치 직원이 5천만 원이나 되는 광고계약을 체결하는데 스폰서 측에서 구단 직원을 대동해서 초반에 신뢰를 줄 필요가 있었기에 미팅에 같이 참석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마케팅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엠투에이치 직원들이라 해도 구단 임직원들이 도와주며 스폰서 유치를 위해서 업무를 추진했다.
Q.강원FC가 엠투에이치를 통해 계약한 터키항공사 간의 광고계약으로 받은 항공권은 왜 사적으로 사용했나?
 
A.이 부분에 대해선 사용한 것 자체로 이미 잘못을 한 것이 맞다. 사과문도 내고 인정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런데 배경은 설명하고 넘어가야할 것 같다. 광고계약서가 체결되면 당시 이 계약을 담당했던 엠투에이치 직원이 이를 구단에 제공하고 이에 따라 업무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광고계약서를 구단에 제공하지 않았다. 단지 항공권은 내가 사용하면 되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쓰지 않으면 폐기된다고 말했기에 엠투에이치가 폐업하는 중이어서 제대로 챙겨보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양도도 불가능했기에 처분해서 구단의 자산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업무처리가 미진했던 점은 모두 나의 잘못이다.
 
Q.사은품으로 보고를 받고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A.내가 강원FC 대표로 취임한 후 엠투에이치 폐업절차를 밟다 보니 엠투에이치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직장을 잃게 됐으니 억울하지 않겠나. 그 과정에서 항공권 광고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과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이다. 그 직원은 현재 넥센 히어로즈에서 일하고 있고 당시 체결했던 광고계약서를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다. 내 입장에선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Q.엠투에이치의 서울 소재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강원FC가 승계한 점도 비위 사실로 적시됐다.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됐다던데?
 
A.이 부분은 정관을 제대로 훑지 못한 내 잘못이다. 엠투에이치가 폐업 수순을 밟으면서 해당 사무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던 상황인데 강원FC 서울 사무소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서 임대비용을 구단 측에서 지불하게 된 것이다. 월 80만원의 임대료를 총 5개월간 내면서 서울사무소로 썼고 음악제작자 등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했다. 당시 코인원의 5억원짜리 스폰서 유치도 서울사무소가 있어 서울에서의 활동이 많았기에 가능했다. 강원도에 연고가 없던 회사 아닌가. 도민구단에 5억원은 정말 큰 돈이고 당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아직도 코인원은 우리 구단 스폰서로 계약을 유지 중이다.
 
Q.엠투에이치 뿐 아니다. 주변인들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자격 없는 심리상담사, 음악감독 채용 의혹과 관련해 할 말은 없는지?
 
A.심리상담 자격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내과 전공의지만 스포츠 쪽에 워낙 관심이 많고 열정이 있던 분이다. 심리상담사는 국가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심리상담을 할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는데 있어 몇 개월 과정만 수료한 사람이 아니라 의사자격을 가진 분이란 것은 대단한 강점이다. 그 전에도 선수들 심리 상담 경험을 많이 쌓으셨던 분인데 이동시간만 왕복 8시간인 강릉으로 와서 상담에 응하겠다고 해서 어렵게 모시게 된 분이었다. 그 즈음 스포츠심리상담 자격증도 별도로 취득하셨다고 알고 있다. 30명이 넘는 선수들의 심리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를 모셔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구단이 찾을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음악감독도 마찬가지다. 그 분에게 누가될까 구체적으론 얘길 못해도 해외에서 음악 관련 공부를 하고 경력도 있는 분이셨다.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타인을 함부로 폄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Q.부단장 임원선임계약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연맹 징계 결정문에 따르면 부단장을 선임하면서 임원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연봉계약 또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던데?
 
A.2016년 7월 팀장으로 채용된 ㄱ씨가 2017년 3월 부단장으로 선임됐다. 2016년 12월 이사회를 통해 부단장 직제가 신설됐고 2017년 3월 이사회를 개최해 ㄱ씨의 부단장 임명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직제 신설 때문에 이사회를 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ㄱ씨가 경영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영진의 연봉계약은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단장이 경영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 나와 업무담당 직원들은 연봉계약 체결을 위해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따라서 매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Q.경영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부단장이 임원이 아니라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질 않는다.
 
강원FC에서 부단장은 마케팅활동, 선수영입, 후원사 유치 등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업무 성과를 평가받는 근로자다. 부단장이라는 직제가 신설됐고 팀장이던 ㄱ씨를 부단장으로 승진 시킨 이유는 외부 미팅 시 팀장과 부단장이라는 직함에 따라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마케팅활동을 하면서 스폰서 업체나 지자체 고위관계자들을 만날 때 업무 추진이 더욱 용이하다. 이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해서 부단장 직제를 신설해준 것이고 그 자리에 업무를 총괄하던 팀장 ㄱ씨가 적합하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었다.
 
Q.개인적인 처신 관련한 논란도 많다. 연맹 징계 결정문에는 예산에 포함된 업무추진비 외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활동비 명목으로 2016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87건, 3719만원을 초과 지출했다던데?
 
A. 무슨 기준으로 초과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제가 부임하면서 체결한 임원선임계약서에 따르면 월 40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업무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비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나눠서 항목별 예산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다. 우리 경영지원팀과 함께 총액이 예산을 벗어나지 않게 사용하게끔 정리하고 매일 내역을 공유했다. 이러한 비용 집행에 대해 지난 2년간 도 감사를 받으면서 한번도 지적을 받지 않았다.
 
Q.무슨 말인지 알겠다. 근데 활동비 초과된 내역에 대해 정확히 듣질 못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강원도청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른단 얘긴가?
 
A.모른다.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고 소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특별검사 끝나고 공식적인 검사결과 자료를 아직도 못 받았다. 도의회 보고가 끝나고 나면 전달할 예정이라는 얘기만 들었다.
 
Q.인턴 관련 이야기도 빠지지 않는다. 인턴을 사적 업무에 동원했다는 점은 분명 잘못된 것 같다.
 
A.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 입장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밝혔듯이 죄송한 일이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해당 인턴과 개인적으로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우를 범했다. 죄송하다.
 
Q.구단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성실하게 대표직을 수행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A.정말 답답하다. 내가 구단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돈을 벌어오는 것 아닌가. 내가 가진 직책과 지위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서 스폰서 유치해야 된다. 어떻게 사무실에 앉아서 결재만 하고 있을 수 있나. 오죽하면 경찰에 출장기록까지 전부 제출했겠나. 강원FC가 내가 출근해서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결재만 하고 업무지시만 내리면 자립할 수 있는 구단인가. 중요한 업무는 춘천과 강릉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별도로 보고 받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보고받아 처리해왔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원만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실제로 내가 대표로 있는 동안 조금씩 수익이 증가하지 않았나. 지역밀착을 통해서 관중동원이라는 과제를 해결해나가고 열심히 발품팔면 3~4년 뒤에 자립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생겨날 것이라 생각한다.
 
Q.연맹과의 관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징계 결정문에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라는 근거까지 포함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A.괘씸죄인가. 정말 치졸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K리그를 향해 했던 쓴소리가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라는 거다. 상벌위에서도 언론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게 비방이라고 하시던데, K리그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내가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연맹이 200억원 넘는 잉여금, 25억원이 넘는 벌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데 연맹에서 적법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결정문을 통해 반박했다. 그럼 지금까지 이사회를 몇 번을 했는데 적법한 의사결정을 안하고 뭐했나? 썼으면 어디에 썼다고 내역이라도 공개한 적이 있나? 나한테는 말도 안 되는 내용까지 다 공개하라고 해놓고 연맹은 뭘 공개했나 지금까지. 25억원 넘는 벌금은 선수와 구단이 납부한 건데 선수연금 납부금에 충당한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쓰였나? 심지어 1993년 이전 벌금 수입 내역은 아예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들도 반드시 답을 하길 바란다.
 
Q.어쨌든 조 대표가 한 말이 K리그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A.이 정도 발언이 명예실추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징계를 내린다면 K리그에는 누구도 건설적 비판, 즉 쓴소리를 할 수 없다. 불만 있어도 아무 얘기 못하고 다 수그러들 것이다. 축구 붐이 일어나니까 완장차고 징계주면 뭐든 다 이해될 것이라 생각하는건지 궁금하다. 연맹에 계신 분들은 떳떳한가? 이 정도로 명예실추라면 지금 연맹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벌써 자리 내놓고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에게 직무정지 내리시길 바란다.
 
Q.징계 결정 이유에 ‘강원FC의 승격 시점에 관하여 상식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관철시켜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
 
A.인센티브 계약 얘기하는 거다. 인센티브 받은 금액이다.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간다. 2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구단이 승격했는데 모든 총괄책임을 졌던 대표한테 인센티브를 준 것이 부당이득인가? 당시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않았나. 이게 부당하면 누가 앞으로 강원FC, K리그 프로축구팀에서 대표 자리 맡고 성과를 내려고 하겠나. 구단의 발전은 아랑곳없이 어떻게든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이면 징계를 내려서 내치겠다는 폐쇄적인 사고방식, 한국프로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할 부분이다.
 
Q.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
 
A.하고 싶은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다. 그 동안 저를 비난하셨던 분들, 오해하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오해를 푸실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저는 가능한 법적 대응을 모두 검토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구단의 대표인 저에 대한 인사권은 도지사님에게 있는데 직무정지조치를 하라고 명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시·도민 구단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제 K리그에 대해서 누구도 쓴소리를 못하게 되지 않을까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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