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호날두가 법정 출석 대신 시도했던 옵션
입력 : 2019.01.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서재원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유벤투스)가 스페인 마드리드 법정에 출석한다.

스페인 '아스'는 21일(한국시간) "유벤투스 공격수 호날두가 22일 마드리드 법정 출석 요청을 받았다. 탈세 혐의에 대한 1,900만 유로(약 245억원)의 벌금과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아들이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호날두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어퍼 컴퍼니를 설립, 4번에 걸쳐 총 1,470만 유로(약 188억원)를 탈세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오랜 진실공방 끝에 호날두는 징역 2년형과 함께 1,900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징역형을 받았지만, 감옥은 가지 않는다. 스페인 법상 초범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 호날두가 선고를 받아들인 이유다.

호날두의 형은 지난해 8월 확정됐다. 그는 곧바로 스페인 세무 당국에 벌금을 납부했지만 스페인 법에서 규정한대로 법정에는 아직 출두하지 않고 있었다.

호날두는 최대한 법정 출석을 피하려 했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화상회의로 출석을 대신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를 피하기 위해 지하 주차창으로 법원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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