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민족만 영입'... PSG, 불법 영입 리스트로 1억원 벌금
입력 : 2019.01.2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신준호 인턴기자= 파리 생제르맹(PSG)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한 영입리스트가 징계를 받았다.

논란은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프랑스 ‘미디어파트’는 PSG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작성한 영입 리스트에 특정 민족, 국가 선수들만 포함된 점을 폭로했다.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민족은 프랑스인, 북아프리카인, 아프리카계 흑인, 서인도인이다.

프랑스에서는 특정 인종, 민족에 기반을 두고 정보를 모으는 것은 불법이다. 프랑스 리그앙 징계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나섰다.

PSG는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구단 측은 “인사 부서에서 특정 민족에 기반을 둔 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히며 해당 리스트를 함께 비판했다.

지난 22일(한국시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징계위원회는 “PSG에 10만 유로(약 1억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PSG의 영입 행적을 봤을 때, 인종 차별을 입증하긴 어렵다. 개인적인 부주의와 집단적 무관심이 자초한 행동”이라고 벌금의 근거가 인종차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으로 PSG의 베르트랑 레조 이사와 인사팀 담당자 마크 웨스터로프는 각각 1만 유로(약 1,200만 원)와 5,000 유로(약 600만 원)의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PSG 단장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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