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백승호가 당했던 피해...첼시, 유소년 규정 위반에 발목 잡히다
입력 : 2019.02.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신준호 인턴기자= 첼시FC가 유소년 선수 영입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오는 2020년 겨울 이적 시장까지 영입을 금지당했다.

영국 ‘BBC’는 “첼시가 2020년 겨울 이적 시장까지 새로운 선수 영입을 금지당했다. 여성 팀과 풋살팀은 제외한 징계다. 29차례에 걸친 유소년 영입 정책 19조 위반이 이유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60만 프랑(약 6억 7천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제는 지난해 11월 제기됐다. 당시 프랑스 ‘미디어파트’는 ‘풋볼리크스’의 자료를 이용해 “첼시는 그동안 규정을 어기고 유소년 선수들을 영입했다. 현재 의심 사례는 19건이고, 그중 14건이 18세 이하 유소년 영입 규정 위반이다”고 폭로했다.

FIFA는 이미 지난 2017년부터 첼시를 조사 중이었다. 첼시는 지난해 11월 “FIFA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규정 준수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도 제출했으니 더는 말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며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규정 준수 주장에도 22일 FIFA가 밝힌 위반 사례는 29건이었다. 베르트랑 트라오레(올림피크 리옹) 영입이 대표적이다. 첼시는 지난 2013년 트라오레의 영입을 마치고 2014년 1월 선수 등록을 했다. 조사 결과 선수 등록 전 지난 2011년부터 U-16, U-18 경기에 트라오레를 출전시켰다.

첼시의 위반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트라오레와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두 차례에 걸쳐 부모에게 15만 5천 유로(약 1억 9천만 원)와 1만 3천 유로(약 1천 6백만 원)를 전달했다. 또한 18세 이하 선수와 최대 3년 계약만 가능하다는 FIFA의 규정을 위반하고 4년 반 계약을 제시했다.

해당 징계는 과거 이승우(헬라스 베로나), 백승호(지로나 FC), 장결희(포항 스틸러스)가 바르셀로나에서 당했던 피해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지난 2013년 바르셀로나는 무분별한 유소년 영입과 규정 위반 혐의로 유소년 선수 등록 1년 금지와 한국 선수 3명의 만 18세 이전 출전 금지 처벌을 받았다.

3명의 어린 선수는 구단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공식 경기 출전에 제한을 당하며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첼시는 이번 징계에서 선수 출전 정지는 피했다. 대신 1년 동안 유소년뿐만 아니라 1군 선수 영입에서도 금지 징계를 받으며 전력 강화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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