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수영대회 ‘몰카’ 일본인 혐의 인정…기소 의견 송치
입력 : 2019.07.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은경 기자=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인 관람객이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일본인 관객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광주 남부대수영장에서 여자 선수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일본인 A(37)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14일 남부대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체조 중인 여자 선수 6명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3차례(2분2초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앞서 13일에는 같은 경기장의 다이빙대 주변에서 경기 전후 코치와 대화하던 참가 여자 선수 12명을 13분34초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DSLR의 확대 기능을 사용해 선수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했다. A씨는 13일 홀로 입국해 다이빙과 수구 경기 입장권을 구매했고 15일 일본으로 돌아 가려다 불법촬영 사실이 적발돼 긴급출국정지를 당했다.

조사 초반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디지털포렌식 분석 뒤 추가 조사에서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서 기소유예될 수 있다. 만일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벌금 납부 여부에 따라 일본으로 갈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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