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 쇼’ 손해배상 소송 가능하지만… 큰 배상 어려워
입력 : 2019.07.3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호날두 노 쇼 논란’이 불거진 유벤투스 친선경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상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중심에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유벤투스)가 있다. 호날두는 컨디션 저하 및 근육 이상을 이유로 경기 전 팬 미팅 불참에 이어 경기도 결장했다. 특히 최소 45분 출전이라는 계약 조건으로 인해 계약 위반이 벌어졌다.

주최사인 더페스타와 한국프로축구연맹,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간의 계약서에는 모두 호날두의 45분 출전 및 위반 시 위약금 지급 등이 명시되었다. 더페스타는 “계약서에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예외 조항은 본 경기의 워밍업시 부상을 당하거나, 본 경기 중 부상을 당하여 45분을 못 채울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주관방송사 KBS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더페스타는 이와 관련해서 유벤투스에 항의 및 위약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팬들을 위한 구제 조치는 없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분노하고 있다. 6만 3,000여 팬들은 상당수는 호날두의 출전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 경기 전 행사에도 팬들이 찾았다. 이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그래서 일부 팬들과 몇몇 법무법인에서는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송은 가능하고, 승소해서 배상은 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신천’의 박선정 변호사는 “관중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승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다. 승소하더라도 큰 금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전했다.

다음은 박선정 변호사의 의견서다.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와 관련하여 관중들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승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입니다(혹은 승소하더라도 큰 금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 첫째, 계약위반(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원고(입장권을 산 관중들)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페스타가 판매한 입장권(이에 따라 더페스타와 관중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주된 목적은 친선경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페스타는 친선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위 친선전의 사전 이벤트인 사인회 개최가 무산되었고, 킥오프 시간이 2차례나 미루어 졌지만, 친선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호날두 미출전에 따라 계약위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계약서에 호날두의 45분 출전규정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부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 호날두의 출전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리고 호날두에게 위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당하게 출전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위반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호날두에게 부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해 원고가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호날두의 부상 여부에 대한 입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날두가 당시 친선경기에 참여할 만한 수준의 몸 상태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의 입증을 위해 해외에 있는 선수에 대한 신체 감정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이 사건 친선전의 입장권을 산 관중들에 대하여 호날두 미출전 여부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더 페스타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①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 사이의 계약서의 내용 및 ② 더 페스타가 만든 입장권 판매 약관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친선경기의 초점이 유벤투스에 맞춰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라면 팀원 중 한 명일 뿐인 호날두의 미출전 여부를 더페스타가 관중들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 계약서 내용 및 입장권 판매 약관에 호날두 출전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었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그러나 축구가 팀 스포츠라는 측면에서, 더페스타에 위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요컨대, 더페스타는 입장권을 산 관중들에게 계약위반(채무불이행)을 한 것은 없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둘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원고(입장권을 산 관중들)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입장권을 산 관중들이 더 페스타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더 페스타가 이 사건 친선전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한다는 내용을 홍보의 주요내용을 삼았다는 점이 기망행위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과장광고의 기망성과 관련하여서는,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 또는 지나친 주관적인 예측이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2751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더페스타는 애초 유벤투스와 이 사건 친선전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호날두의 출전여부를 계약 사항에 넣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페스타는 이를 믿고 입장권의 판매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호날두의 45분 출전을 강조하여 광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친선경기 전날에 이르러 호날두의 개인적 몸 상태 때문에 유벤투스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출전금지를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더페스타가 기망행위에 이르는 과장광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위 광고가 과장광고로서 기망행위가 되려면 애초부터 호날두가 출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더페스타가 이를 속이고 호날두가 출전할 것이라고 광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더페스타가 호날두의 결장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비율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우리치오 사리 유벤투스 감독은 친선경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시아투어를 거치며 호날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경기 전날 이미 호날두를 출전시키지 않을 것을 유벤투스 부회장과 함께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위 결정을 유벤투스가 더페스타와 공유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더 페스타에서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유벤투스의 최고의 스타이자 축구계의 아이콘인 호날두의 출전 여부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입장권을 사는(혹은 산) 관중들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더페스타에서 흥행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위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이 경우 손해배상 비율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사건의 핵심이 ‘유벤투스라는 팀과의 시합이냐’ 아니면 ‘호날두라는 개인의 출전이냐’에 따라 재판의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의 축구 저변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넓어졌고, 위성TV와 인터넷의 발달로 해외축구리그 경기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매니아를 중심으로 일부 슈퍼스타나 일류클럽에 의존했던 해외축구 팬 층이, 이제는 축구를 좋아하는 대다수의 일반 팬 층으로 확대되어 유럽의 많은 팀에 대한 서포터즈가 형성되었다는 현실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선경기 때 호날두만을 응원하는 관중들보다는, 유벤투스 레플리카를 입은 유벤투스 서포터스가 다수 관중석을 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와 같은 저변 확대를 방증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친선경기에서 호날두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벤투스 팀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호날두의 출전 여부 자체를 이 사건 친선전의 입장권 구입 및 취소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유라고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더페스타는 입장권을 산 관중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는 미지수이며, 이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손해배상금은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와 같은 법적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한국의 유벤투스 팬들을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은 이탈리아 최고의 프로페셔널 축구단인 유벤투스의 언프로페셔널한 처사와, 이 사건 친선전의 흥행몰이에만 촉각을 곤두세운 나머지 순수한 축구팬들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든 더 페스타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친선전은 앞으로 한국 및 아시아의 축구팬들이 그 시장의 크기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 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진=스포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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