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철자 틀려도 계약은 유효… 중국 언론 주장은 억지
입력 : 2019.08.0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중국 언론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유벤투스)의 출전 계약 무효 주장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억지였다.

‘호날두 노 쇼 논란’ 파장은 날이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호날두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의 친선경기 때 90분 내내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호날두가 최소 45분을 뛰어야 한다는 주최사 더 페스타와의 계약 위반이었다.

호날두가 결장하면서 많은 축구 팬들은 주최사에 항의했다. 주최사도 유벤투스에 계약 위반을 제기한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MBC’는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가 체결한 계약서에서 호날두 출전 관련 조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런데 공개된 계약서에서 호날두의 철자가 틀렸다. ‘Cristiano’인데 ‘Christiano’로 ‘h’가 잘못 표기됐다. 이를 두고 중국 ‘시나닷컴’은 “호날두의 이름 철자가 잘못됐기에 유벤투스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국내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시나닷컴’의 황당한 주장임이 밝혀졌다. 법무법인 신천의 박선정 변호사는 ‘스포탈코리아’를 통해 “호날두의 철자가 틀렸기 때문에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무효라거나 혹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호날두 미출전에 대해 위약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중국 측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 민법에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있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이란, 표의자가 표시를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올바르게 인식한 경우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표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마법에서 기원한 ‘오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법언(falsa demonstratio non nocet)에서 유래한 것이다. 국내법이 일본을 통해 유럽, 특히 독일법을 계수하였다.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원칙이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 계약서의 문제점은 호날두 출전 여부에 대한 위약금 조항을 규정하면서, 호날두 이름의 정확한 철자인 'Cristiano Ronaldo'에 ‘h'가 오기로 첨가되었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오표시무해의 원칙에 따를 때,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는 위 사람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포르투칼 마데이라 출신의 1985년 2월 5일생 축구선수 호날두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계약서에서 호날두의 이름 철자가 잘못됐지만 누가 보더라도 유벤투스 소속 호날두의 출전에 대한 내용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계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박 변호사는 “계약 체결을 하는 쌍방의 해석이 엇갈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 측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진=스포탈코리아,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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