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더 페스타, 법원은 “팬 1명 당 37만 1천원 배상하라”
입력 : 2020.02.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한재현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노쇼 사건으로 유명했던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 더 페스타가 법정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판결을 내렸다. 결과는 원고인 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더페스타에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 지급을 명령했고,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호날두는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나서지 않아 ‘노쇼’ 사건을 일으켰다.

그는 이날 경기는 물론 예정된 팬 사인회를 거부했다. 무성의한 태도로 한국 팬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 또한, 유벤투스는 예정 시간인 저녁 8시를 1시간 넘겨 9시에 치르게 했다. 비싼 티켓값을 지불하고 덥고 습한 경기장에서 기다린 한국팬들의 실망감을 더했다.

이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도 책임을 피해가지 못했다. 팬들은 ‘호날두의 45분 출전’을 내세웠기에 허위 및 과장 광고로 간주했다. 결국, 주최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따른 비용과 정신적인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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