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패소 ‘호날두 노쇼’ 주최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 2020.02.1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호날두 노쇼’ 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주최사 더페스타가 항소했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더페스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페스타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선고공판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원고 2인에게 각 37만 1,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원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티켓값 7만원, 취소 환불 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등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 101만 1,000원 중 30만원만 인정했다.

호날두 노쇼 사건은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당초 이 경기는 호날두의 출전이 최대 관심사였고 이를 홍보로 활용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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