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역 기피 혐의’ 석현준, 헝가리 영주권 취득 제기... 석현준 측 묵묵부답
입력 : 2021.01.2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트루아(프랑스)] 김성진 기자, 김남구 통신원= 병역 기피 혐의로 형사 고발된 석현준(30, 트루아)이 헝가리 영주권을 소지 중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현재 석현준은 지난해 병무청이 공개한 2019년도 병역의무 기피자 256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석현준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이름이 들어갔다. 병역 기피 사유는 국외 불법 체재다.

그런데 국내 유력 축구계 관계자는 ‘스포탈코리아’에 “석현준이 헝가리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돈을 내고 영주권을 땄다”며 석현준이 헝가리 영주권을 소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축구계 관계자는 “석현준은 이민을 간 것으로 안다 그렇기에 영주권을 취득했을 수 있다”고 했다.

석현준은 2017년 2월부터 2017/2018시즌 종료 때까지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임대 선수로 뛰었다. 이 관계자 말대로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 기간에 취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보한 관계자에 말에 비추어 볼 때 석현준이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한 방법은 투자 이민이다. 헝가리는 30만 유로(약 4억원)으로 국채매입 등으로 투자이민이 가능하다. 또한 타 국가와 달리 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 의무 조건도 없다.

▲ 석현준 측, 여전히 침묵… 트루아는 “모르는 일”
‘스포탈코리아’는 영주권 소지 제기와 관련해서 석현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석현준의 부친 석종오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트루아 홈경기도 찾았다. 석종오 씨는 현재 석현준과 함께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탈코리아’는 지난해 말 석종오 씨에게 몇 차례 전화와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했다. 석종오 씨에게 “영주권을 소지했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화는 받지 않았고,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는 확인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지난 5일 트루아 홈경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구단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경기 종료 후 구단에 석현준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트루아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서 트루아 구단 관계자들에게 영주권, 형사고발 등에 대해 묻자 모두 처음 듣는 반응이었다.

브라이스 미코 언론담당관 : “처음 듣는 이야기다. 무슨 고발인지? (자세히 설명하자) 놀랍다.. 구단에선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이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후 말을 아낌)

플로헝 옹데르나드 홍보미디어 팀장 : "고발? (놀라며) 어떤 고발을 말하는 것인지? (내용 설명하자) 금시초문이다. 지금은 확인된 사항이 아니므로 구단 공식 입장을 밝힐 순 없다.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다."

▲ 영주권 취득했더라도 병역법 위반
영주권 소지자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석현준이 헝가리 영주권을 소지했더라도 국외여행허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석현준이 영주권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대상이 되려 했다면, 헝가리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석현준은 2017/2018시즌에는 프랑스 트루아로 이적했고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에서 거주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병무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인물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영주권 취득자의 국외여행허가와 관련해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석현준이 현재 트루아에 거주하고 있지만, 등록된 거주지가 헝가리라면 국외여행허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석현준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헝가리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석현준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병무청의 소명 요청에 응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석현준은 소명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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