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무청 상대 패소’ 석현준 측, “항소 미정, 법적 다툼 여지 있어”
입력 : 2021.02.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패소한 석현준(30, 트루아 AC) 측이 항소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석현준 측 관계자는 5일 ‘스포탈코리아’에 “항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석현준이 경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석현준은 지난 2017년 9월 14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1항을 근거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경인병무청에 신청했다. 하지만 경인병무청은 2018년 3월 20일 거부했다. 그러자 석현준은 2019년 5월 20일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이 또한 기각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석현준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렸다. 석현준은 만 27세까지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국외여행허가 일반허가를 받고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중으로 이미 허가가 만료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석현준을 병역의무 기피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현재 석현준의 부모는 헝가리 투자이민을 통해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다. 현재 병역미필 상태인 석현준은 ‘영주권을 소지한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 연장이 된다’는 규정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 연장을 신청했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헝가리 내 주택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투자이민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석 씨의 부모가 월 4만원에 불과한 주택을 임차해 정착생활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부친이 헝가리에서 법인을 설립하긴 했으나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질적인 영리활동이 없었는데 이는 사업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그 배경과도 대치된다. 이를 보면 석 씨의 병역의무 이행을 미루기 위한 목적에서 연장허가 신청의 형식적인 조치로 비춰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석현준 측 관계자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사안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 관계자는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그리고 “항소는 2주 안에 해야 한다. 내가 항소를 결정할 수 없다. 석현준 선수, 부모님, 재판을 맡은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사진=트루아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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