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 '갑질 행패' 모녀, 10개월 여 만에 결국 재판행
입력 : 2022.03.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고깃집에서 ‘환불 갑질 행패’를 부린 모녀가 결국 재판장에 서게 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목사이자 작가인 A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A 씨의 딸 B 씨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7시경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한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해 식사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항의했다.

당시 모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들은 "방역수칙 어겼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 "돈 내놔.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었다", "싸가지 없는 X", "난 10만원 내면 되니까 너희 업소는 300만원 내고 끝내"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에는 전화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 A 씨는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가만 안 놔둔다"며 폭언을 했다. B 씨는 "(악성) 리뷰를 쓰겠다", "주말에 그러면 한 번 엎어봐?"라며 협박했다. 이 발언들은 녹취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이들 모녀는 고깃집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시 담당부처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왼쪽),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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