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15세 연하 약혼남의 충격적인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 받았다
입력 : 2023.10.2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라고 밝힌 ‘재벌 3세 사업가’ 전청조(27)씨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남현희 재혼 소식이 전해진 뒤 전씨가 여자라는 주장, 사기와 연루됐다는 의혹, 미국이 아닌 인천 출생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퍼진 상황에서 드러나 충격을 중고 있다.



중앙일보는 25일 단독 보도를 통해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3개월,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각 사건에서 전씨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남성 또는 여성으로 행세하며 접근해 돈을 받아내고 제대로 갚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전씨는 십수명의 피해자에게 모 호텔 카지노 회장의 혼외자라고 신분을 속이거나, 자신과 결혼하자고 하며 각각 수백~수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25일 자신을 전씨 사건의 피해자라고 소개한 남성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20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씨를 처음 만났다가 3개월여 만에 헤어졌다”며 “내 계좌에 빌려줄 돈을 넣어두고, 그 계좌를 통째로 전씨에게 빌려줬는데 점점 요구하는 돈이 너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만날 때 전씨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차였다”며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술술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전씨는 ‘내가 잠깐 신용 불량 상태다’라며 돈을 요구했다”며 “전씨가 계속 자신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말했다. 한참 뒤 수상함을 느낀 A씨가 계좌 비밀번호 등을 바꾸자 전씨의 태도가 변했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