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사고 보상 합의...13시간 마라톤 협상
입력 : 2014.10.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보상 등이 포함된 사고수습에 합의했다.합의안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고 희생자 협의체는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와 성남시 합동 사고대책본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희생자 16명의 유가족들로 꾸려진 협의체는 사고대책본부의 중재 하에 주관사인 ㈜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19일 오후 3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 끝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통상적인 판례에 준하는 범위와 기준에서 배상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했다.

배상은 우선 주관사인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한 뒤 경찰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주관사 측은 유가족 측이 보상금을 산정해 청구하면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이데일리 측에서 희생자 가정에 2500만원씩의 장례비용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은 19일 유가족을 만나 "희생자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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