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더니…미혼女 농락 강남 유명 강사
입력 : 2015.01.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서울 송파경찰서는 미국 명문대 학력과 '스타 영어강사' 경력을 내세워 미혼여성들로부터 결혼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학원강사 임모씨(2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8월 모바일 소개팅 어플로 만난 A씨(26·여)에게 접근, 결혼준비자금을 만들자며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마련한 돈을 송금받는 등 여성 2명으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는 '나는 미국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사채업자들을 여성들에게 소개해고 고이자의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장의 신용카드 한도액을 최고로 높인 뒤 현금서비스를 받게 해 돈을 챙기기도 했다.

임씨는 두 여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한편 다른 여성과 동시에 교제해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렸다. 임씨는 스위스로 신혼여행을 떠나며 '업무상 해외출장'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신혼여행 경비를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임씨는 지난 10월 말쯤 A씨의 대출한도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액이 초과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점을 깨닫고 카드내역서 등을 통해 임씨의 결혼과 신혼여행 사실 등을 확인했다.

A씨의 부모까지 나서 임씨에게 피해 금액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지난 11월 경찰에 신고했다. 임씨는 2009년부터 혼인을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동일 수법으로 3차례나 교도소에 수감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현재 강남의 유명 어학원에서 강의 중이며 작은 어학원 원장도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성들은 임씨의 경력과 언론보도에 소개된 유명세에 현혹돼 임씨의 결혼약속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 여부와 상관없이 돈만 내면 신문이나 잡지에 유명강사라며 광고를 실을 수 있는 것 같다"며 "귀염성 있는 외모를 지닌 피의자는 과거 한차례 사업에 실패한 이후 이 같은 방식으로 선량한 미혼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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