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세 차례?' 성매매 재판 성현아, 번개같은 퇴장
입력 : 2014.02.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코리아 출신 여배우 성현아(39)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5분만에 마무리되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19일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성현아 측 소송대리인이 공판 심리 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외부 참관이 통제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첫 공판은 5분여만에 마무리 되었고, 성현아는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급히 빠져나갔다.

지난 해 12월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마약 사범 수사 중 성매매 알선 관련 루트를 입수했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연예인 A양'을 약식기소했지만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예인 A양'으로 드러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것이 이번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수원지방법원은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 했으나 성현아 측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기소를 거부하고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 기소 거부를 통해 성현아가 무죄를 입증할 증거와 의지가 있다는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공판이 열리는 3월 31일에 시각이 쏠리고 있다.

사진=영화 '애인'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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