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피해자 찾아 '보복 성폭행'...50대 男 징역 15년
입력 : 2014.12.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성폭행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출소 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또 성폭행 저지른 이모(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송모(51)씨를 성폭행 해 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가 교도소를 나오자 비극은 또 다시 시작됐다.

이모씨는 자신을 신고한 송씨를 다시 찾아갔고, 같은 해 여름 송씨를 흉기로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송모씨는 계속되는 성관계 요구에 결국 이씨를 경찰에 또 다시 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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