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부근 1차선 도로를 술에 취한 채 역주행했다. 당시 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였다. 시속 94km로 차를 몰던 유씨는 맞은 편에서 운전해오던 50대 남성 오 모씨의 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자 오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리의 외상성 절단과 두개골절 진단을 받고 새벽 2시 40분께 숨졌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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