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비리, 결국 수사기관으로...대한체육회, 비리의혹 고소 지시
입력 : 2012.02.0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류청 기자= 대한체육회가 비리 의혹에 휩싸인 대한축구협회(이하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대한체육회는 3일 5일간의 특정감사를 끝내고, 논란이 됐던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감사조치 사항은 크게 두 줄기로 나눌 수 있다. 비리 의혹에 대한 형사 고소 조치와 수사 의뢰 조치가 한 줄기고, 나머지 하나는 유사사례 재발 장비를 위한 행정선진화 요구이다.

가장 큰 의혹에 휩싸인 회계담당직원의 절도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협의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및 퇴직위로금(1억 5천만 원) 환수 조치를 명했다. 대한체육회는 “회계 담당직원의 야간방실칩입절도미수 및 업무상 배임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는 사법적인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수사기관 고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행정 책임자 김진국 전 전무이사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퇴직위로금(부당이익금) 지급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토록 협회에 지시”했다.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 내부 감사 과정에서 비리 의혹 직원이 간부직원에게 협박을 한 정황도 포착했다. 대한체육회는 “협회 회계담당직원의 간부직원에 대한 비리 폭로와 관련, 협박한 사실이 있어서 사실 확인 및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협회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정황으로 볼 때, 의혹으로만 나돌았던 각서의 존재도 사실에 가까워졌다. 비리 의혹 직원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각서를 쓰고,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는 설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행정적인 부분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첫 요구 사항은 행정운영제도에 대한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장이 급여를 받는 상근직임에도 전무이사가 예산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로 돼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의 전결규정, 회계규정 및 법무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두 번째는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및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지시”이다. 대한체육회는 “협회 집행부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명시 등 투명성 제고”와 “사용중인 법인카드에 클린카드 기능부여”를 지시했다.

결국 축구협회의 비리 의혹은 사법기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4년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전을 앞둔 협회는 큰 바람 앞에 서게 됐다. 한편 조중연 축구협회회장은 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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