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주영, 합법적으로 병역 연기'' 공식 확인
입력 : 2012.03.1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류청 기자= 병무청이 박주영이 합법적으로 병역 연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병무청은 16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축구선수 ‘박주영’의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경위”라는 제호로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일간스포츠’가 박주영이 병역을 10년간 연기했다는 보도에 따른 공식 대응이었다.

병무청은 이 글을 통해 박주영이 합법적으로 병역 연기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2011년 8월 29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는 제도”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병무청은 지난 2얼 17일 프랑스대사관에 박주영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 문의했고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박주영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하고,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되게 됐다.

병무청은 “병무청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외이주자의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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