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희 작심토로, “체육회, 에닝요 뛰는 거 몇 번 봤나”
입력 : 2012.05.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윤진만 기자= 한국 축구대표팀 최강희 감독(53)이 에닝요(31, 전북 현대) 특별귀화를 부결한 대한체육회 결정에 다시 한번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강희 감독은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체육회에선 에닝요 귀화와 관련해 전북을 위한 귀화가 아니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게 아니냐. 나이가 많지 않냐. 이왕이면 한국 선수 위주로 가는 게 좋지 않냐는 내용을 걸고 넘어진다. 저는 반문을 하고 싶다. 체육회에 있는 분들이 에닝요의 K리그 경기를 얼마만큼 봤나. 또 그 선수가 지금 2018년 월드컵을 준비하는거냐고. 감독이 요청을 하면 그 선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서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지도 되묻고 싶다”고 작정한 듯 말했다.

에닝요가 한국말을 못하는 이유로 진정성을 걸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워했다. 그는 “귀화된 사람들 중에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충격적으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다. 누가 에닝요, 라돈치치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들어 봤는지 묻고 싶다. 저는 이미 라돈치치, 에닝요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들었다”고 논란을 불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에닝요도 “5년 동안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 것은 반성한다. 나의 귀화를 창선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을 모두 이해한다.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 생각이 짧았다. 앞으로는 공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축구협회의 에닝요 특별귀화 추천 요청을 부결했다. 에닝요가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데다 순수 외국인으로 이중 국적을 획득할 경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체육회는 추천권이 있을 뿐 귀화 허가 결정권자가 될 수 없다.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의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제2항 제1호에는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따르면 축구협회의 상급 행정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강희 감독은 여전히 뜻을 굽힐 생각이 없다. 그는 “앞으로도 제 판단대로 갈 길 가겠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최 감독은 “현재 대표팀 수비, 미드필드 라인은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공격이다. 해외 활동 중인 공격 우수 자원이 경기를 많이 못 뛰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했고, (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됐다”고 귀화 추진 배경을 밝히면서 “현재 두 가지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귀화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준비를 할 생각이다. 선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지금은 6월 8일 카타르와의 최종예선에 모든 걸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체육회와 반대 여론의 '태클'에도 드리블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

사진=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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