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축구] 병역특례? 메달 따도 '출전 기록' 있어야 면제
입력 : 2012.08.0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류청 기자= 사상 최초로 올림픽 4강의 꿈을 이룬 올림픽대표팀이 병역특례까지 누릴 수 있을까?

메달을 따면 병역면제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모든 선수들이 다 수혜자가 되는 건 아니다.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이 아니다.

병무청의 관계자는 ‘스포탈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2002년 월드컵에서 모든 선수들이 면제를 받았기에 올림픽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월드컵에 대한 규정이 병역법에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올림픽은 변함이 없다. 출전한 선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 1항 4호에는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이라고 병역 면제 조건이 명시돼 있다.

메달을 따더라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셈이다. 현재 18명의 선수들 가운데 김기희와 정우영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만약 메달을 따더라도 지금 같이 출전 기록이 없으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홍명보 감독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병역 면제를 위해 다른 카드를 쓸 수는 없지만, 메달을 땄을 때 모든 선수들이 같은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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