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상무 2부로 보내고-연봉도 공개하기로
입력 : 2012.09.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류청 기자= K리그가 달라진다.

K리그 이사회는 11일 제6차 이사회를 열고 몇 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상주 상무의 다음 시즌 강등여부와 선수 연봉공개 문제, 23세 이하 선수들의 엔트리 의무적 포함 여부 그리고 승부조작선수들의 재심의건 등에 대한 안건을 회의를 거친 후 결정했다.

K리그 이사진들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3시간 반이 넘는 장시간 회의 끝에 몇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상주 상무의 강등 문제다. K리그 이사회는 상주 상무를 다음 시즌에 2부 리그로 보내기로 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가 원하는 방향이다. 상무는 AFC가 제시한 프로팀 자격 요건(구단의 법인화, 선수의 프로계약)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올 시즌은 상주 상무와 최하위 팀이 2부 리그로 내려가게 됐다.

K리그 안기헌 총장은 “인도에 우리와 비슷한 경우를 가진 팀이 있다. AFC에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안다. 법인화도 이뤄야 하고, 가장 큰 문제는 군복무 선수가 프로계약을 할 수 있느냐이다. 상주시와 계약을 하더라도 선수의 원 소속은 상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총장은 “상무는 분명히 한국축구발전에 기여를 했고, 굉장히 중요한 팀이라고 생각한다”라며 “AFC를 상대로 잘 설명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현재 상황으로는 상주 상무가 2부에서 우승을 하더라도 1부 승격이 어렵다.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선수들의 연봉공개도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안 총장은 “일단 공개하기로는 했다. 보완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다음 시즌부터 완전공개는 불가능하고,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했다.

바로 시행이 불가한 이유는 반대하는 구단이 있게 때문이다. 안 총장은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구단이 반대하면 공개할 방법이 없다고 나왔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승부조작선수들의 재심결과도 나왔다. 법원에서 완전무죄를 받은 김승현과 승부조작혐의가 아닌 금품수수혐의만 인정된 4명의 선수에 대해 심의했고, 김승현에 내려진 영구제명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안 총장은 “나머지 네 선수에 대해서는 재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젊은 선수 육성을 위한 23세 이하 선수 엔트리 등록 의무화 규정도 나왔다. 다음 시즌부터 23세 이하 선수가 무조건 1명 이상 엔트리에 들어가야 하고, 2014년에는 2명, 2015년에는 2명을 의무적으로 넣고 그 중 한 명을 의무적으로 출전시키기로 했다.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신인선수 자유선발제에 대한 의결도 있었다. 자유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생기는데, 이를 선수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안 총장은 “해당 학교와 감독에게는 금품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구단에는 제재금 1억 원, 자유선발 신인선수 선발권 박탈, 2년간 모든 선수(외국인 포함) 영입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위반 선수에는 계약내용 이외의 초과 취득금액의 2배를 추징하고, 5년간 K리그 등록 금지, 해당 구단과 영구 계약 금지 징계가 내려진다.

다른 구단 유소년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6학년 선수부터 양도-양수 구단의 상호 합의에 따라서만 이적이 가능하다. 위반 시 해당구단은 해당 선수의 선발권을 박탈당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3년 동안 받지 못하게 된다.

현 관중집계시스템도 보완했다. K리그 이사회는 "내년부터 현행과 같이 입장권 발권 업체가 게이트를 관리해 연맹에 보고하되, 구단 대표의 직익이나 서명 날인 후 관중 명세서를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이는 리그 수익금을 구단의 관중수에 따라 차등 분해하기로 결정하기에 따른 결정이다.

사진=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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