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동, 계약 위반 3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 2012.09.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윤진만 기자= 런던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백성동(21, 주빌로 이와타)이 대리인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9일 백성동의 전 대리인 송모씨가 청구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전트 송씨 모르게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입단계약을 한 것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백성동은 원고 송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세대 소속이던 백성동은 2008년 전 대리인 송씨와 프로 전향 후 3년동안 독점 매니저먼트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백성동이 계약 만료 전인 지난 1월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일본 J리그 주빌로에 입단하자 송씨는 법원에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이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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