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가서 접수 시작
입력 : 2012.10.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정지훈 인턴기자= 2013 시즌 K리그 신인선수 선발을 위한 참가 희망서 접수가 시작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11월 9일까지 ‘2013년 K리그 신인선수 드래프트’를 위한 참가 희망서를 접수한다. 자격 대상은 2013년 2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국내외를 통틀어 처음 프로 입단을 희망하는 선수라면 접수 가능하다.

드래프트 참가 접수를 원하는 선수는 연맹 공식 홈페이지(www.kleague.com)에서 드래프트 참가 희망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11월 9일까지 연맹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가 철회는 11월 15일 오후 6시까지며, 명단은 11월 16일 공시된다.

2013년 K리그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는 12월 4일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다. 1부 리그 구단이 1순위, 2부 리그 구단이 2순위를 지명하고, 3순위부터는 1•2부 팀 혼합 추첨에 의해 정해진 순서대로 지명한다.

내년부터 점진적인 자유선발제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1•2부 구단은 드래프트 참가 희망 선수 지명, 산하 유소년 클럽 선수 우선지명(인원 무제한), 자유선발(팀당 1명)을 혼용 적용해 신인선수를 선발한다. 단, 2013년 2부리그 신규 창단 구단(내셔널리그 승격팀 제외)은 자유선발로 최대 5명까지 영입 가능하고, 신규 창단 구단 수에 따라 구단당 최대 15명에서 최소 8명까지 드래프트 참가 희망 선수를 대상으로 우선 지명할 수 있다.

또한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구단 산하 18세 이하 팀(고교)에 3년 간 소속된 선수가 대상이다. 구단은 클럽 우선지명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구단이 지명하는 클럽 우선지명선수의 수와 계약금 지급 인원은 제한이 없다. 만일 유소년 클럽 선수가 우선지명을 받지 못했다면 자율적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다.

이밖에 신규 창단 구단 및 내셔널리그 승격팀 관련 사항 등은 연맹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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