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횡령직원 위로금 반환 소송 패소
입력 : 2012.10.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대한축구협회가 비리 및 횡령 혐의로 퇴직한 회계 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위로금을 반환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위로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축구협회와 이에 맞서 퇴직금 반환 후 복직 요청을 제기한 곽 모씨의 소송을 모두 부당하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축구협회와 곽 모씨의 모두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축구협회는 합의조로 지급된 위로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곽 씨의 복직도 할 수 없다.

축구협회는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했으나 형사소송은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축구협회는 8개월 간의 소송사에서 시간과 돈만 낭비한 채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게 됐다.

축구협회는 올 초 공금을 횡령한 곽 씨를 퇴직시키는 과정에서 1억4000여만 원의 위로금을 준 사실이 드러나 대한체육회 특정감사를 받았다. 체육회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비리 혐의가 뚜렷한 곽 씨를 고소하고 위로금을 전액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2월부터 민사 재판을 시작했다. 곽 씨도 이에 맞서 "위로금은 퇴직의 조건이었으니 이를 반환하면 복직을 시켜 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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