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차비, 안전 수칙 방역 위반으로 ???만원 벌금 징계
입력 : 2020.08.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된 알 사드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카타르축구협회로부터 벌금 징계를 받았다.

6일 ‘AFP’에 따르면 카타르축구협회는 “차비 감독이 자가 격리 조치를 비롯한 방역 당국의 안전 수칙을 위반했다”라면서 2,700달러(약 32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차비 감독 외에도 알 사드 선수 2명 등 선수 몇 명도 같은 이유로 벌금 징계가 내려졌다.

차비 감독은 지난 7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자가 격리를 한 뒤 지난달 말부터 팀에 다시 합류했다.

카타르축구협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즌이 종료되는 22일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했다. 또한 모든 감독과 선수는 자가 격리를 서약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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