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장영달 대한체육회장 후보, 출마 자격 논란
입력 : 2020.12.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허윤수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장영달(72) 후보에 대한 참가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4선 의원 출신으로 우석대학교 명예 총장인 장 후보는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해 받은 벌금형이 문제가 됐다.

장 후보는 2019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이자 한국 노총 공공노련 대한체육회 연합노동조합 전 노조위원장 전영석 씨는 17일 중앙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서를 통해 선거 참여 자격에 대해 질의했다.

전 고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접적으로 장 후보의 이름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타 후보들의 이력을 살펴볼 때 대다수의 시선은 그를 향하고 있다.

장 후보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관위로부터 공무 담임이 제한되는 인원은 상근 임원으로 봐야 한다. 비상근 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 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출마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 고문은 “대한체육회 정관 등을 모두 살펴본바 해당 해석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라 단지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 담임이 제한되는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만 해석한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맞섰다.

이어 “해석을 두고 오해의 여지가 다분해 만일 현재 상태대로 선거가 진행될 시 후보자 자격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 고문은 “위원회가 관리를 위탁 받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28일 전까지 신속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란다”라며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사진=경기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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