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협회, 선수 회복 지원금 올해 첫 지급... 61명 총 7600만원 지원
입력 : 2020.12.2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주최단체 소속 저연봉 선수 등 61명에게 경기와 훈련 중 입은 부상의 치료·재활 지원금을 지급했다. 주최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로, K리그, KBO, KBL, WKBL, KOVO, KPGA, KLPGA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부상을 입은 선수들의 회복 지원을 통해 선수 경력의 지속을 돕고, 선수 권익 향상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됐다.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문체부 훈령)’ 제5조(지원금의 집행대상) 6항(주최단체의 부상선수 재활 사업)에 근거한다.

지원 분야는 ▲경기 또는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6주 이상 진단에 따른 재활치료비용(수술비 제외) ▲선수 생활 중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진료, 상담, 심리치료 등의 비용 등 총 2가지이다. 프로단체가 제공한 부상 관련 기초자료, 전문의 및 트레이너 등 전문가 자문 의견, 프로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지원 분야와 기준을 정했다.

지원 대상은 단체종목(축구, 야구, 남녀농구, 남녀배구) 저연봉 선수와 남녀 프로골프협회(KPGA·KLPGA)가 인정하는 대회 출전경력 선수로 한정했다.

올해 총 2차례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된 규모는 선수 61명 총 약 7,68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125만 9,000원이다. 단체 종목 선수는 소속 구단을 통해, 개인 종목인 골프는 선수 개인의 신청을 통해 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협회는 프로 선수들의 경력 지속을 위한 부상선수 재활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프로 7개 단체, 61개 프로구단과 협력해 프로선수 생활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나 인권 침해 문제 등 심리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선수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한국프로스포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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