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도 보스만 룰 도입… 6개월 전부터 전 구단 협상 가능
입력 : 2021.01.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축구회관] 김성진 기자= 유럽 축구에서는 선수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모든 팀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K리그에서 볼 수 있다. 올해부터 K리그도 보스만 룰이 도입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그동안 로컬 규정을 시행했던 FA 선수 계약 규정을 개정했다. 연맹은 “12월 3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FA 선수의 경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현 소속팀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과 입단 교섭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보스만 룰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K리그의 FA 선수 계약은 그간 선수들의 재계약, 이적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존 규정에서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2월 31일까지는 원소속팀과 협상을 할 수 있고, 1월 1일부터 전 구단을 상대로 협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팀은 12월에 대략적인 선수 구성을 마친다. 1월 1일에 전 구단을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더라도 이적을 하는데 촉박해 선수나 팀 모두 원하는 계약을 하는 데 장애가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선수들은 해외 이적을 추진했다. 국내 이적에만 적용이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원소속팀이 일찌감치 재계약을 포기한 경우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비공식적으로 타 팀과 협상했다. 일찌감치 협상을 마치고 1월 1일이 되자 이적을 공식 발표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규정의 개정으로 선수들의 이적 및 재계약이 용이해졌다. 선수를 보유한 팀은 계약 만료 6개월이 되기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선수를 원하는 팀들도 시간을 두고 협상을 벌이게 됐다.

연맹은 “FIFA 규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협상을 할 수 있다. 만약 타 팀이 협상할 경우 원소속팀에 협상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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