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현준 측 공식입장, “헝가리 영주권 취득은 부친, 석현준 영주권 없다”
입력 : 2021.01.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석현준(30, 트루아 AC)의 헝가리 영주권 취득 보도와 관련해서 석현준 측에서 석현준 본인이 아닌 부모가 취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포탈코리아’는 지난 21일 국내 유력 축구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석현준의 헝가리 영주권 취득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석현준이 헝가리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돈을 내고 영주권을 땄다”고 전했다. ([단독] ‘병역 기피 혐의’ 석현준, 헝가리 영주권 취득 제기... 석현준 측 묵묵부답)

이에 대해 석현준 측 관계자 A씨(*익명 요청)는 ‘스포탈코리아’에 “영주권 취득은 석현준 본인이 아닌 석현준의 부모”라면서 “보도 이후 블로그 등에서 악의적으로 석현준을 오해하게 했다. 이로 인해 선수 본인과 가족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전하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반론을 요청했다.

다음은 A씨가 ‘스포탈코리아’에 전한 석현준 측 입장이다.

석현준 선수는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석현준 선수의 부모가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석현준 선수 부모는 그동안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생활을 하다 유럽에 이민을 결정하고 2013~2014년경부터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를 통해 헝가리 투자이민을 진행했고 2017년 8월경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후에도 현재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거주 중입니다.”

A씨는 “석현준 선수 부모의 영주권 취득 시기와 석현준 선수가 헝가리 팀에서 뛰던 시기가 공교롭게 겹쳐서 연관된 것 같다. 그래서 영주권 취득을 했다는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석현준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19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 256명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석현준 측은 행정소송 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병무청 훈령을 보면 부모가 이민했을 경우 국외여행허가 연장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석현준 선수가 이것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합법적으로 입대를 연입대를 35세까지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국외이주 허가에서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와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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