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문재인 지키기, 사저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법 발의
입력 : 2022.05.1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고성·욕설 시위 등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 상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사저 인근에서 벌어지는 '확성기 시위'에 대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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