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훈 구속 판단으로 “증거 인멸 염려''
입력 : 2022.12.0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새벽 구속되면서 이를 19시간 넘는 심사를 법원이 이유를 밝혔다.

서 전 실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전날 오전부터 10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9시간 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당시 서 전 실장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격됐을 당시 안보라인 책임자였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서 전 실장이 월북 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고 이씨가 월북한 것처럼 몰아갔다.

서 전 실장 측은 은폐한 적이 없고, 첩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을 판단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서 전 실장 신병을 확보하면서 첩보 삭제 의혹을 함께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서해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에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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