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조상우, KBO 상대 손배소 소송에서 패소
입력 : 2023.03.2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경현 기자=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조상우가 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상우는 2018년 5월 당시 팀 동료 박동원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이 조상우와 박동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것. 조상우는 합의 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고, 박동원은 먼저 자리를 떠나 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KBO는 조상우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2019년 1월 검찰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면서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KBO는 두 선수에게 정지 처분을 해지하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사회 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

조상우는 KBO에 1군 등록 일수와 연봉 보전을 요청했지만 KBO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이 아니라고 해도 원정 숙소로 여성을 데려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KBO 리그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다.

이에 조상우는 2021년 11월 참가 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피해액 1억 4천만 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 일수로 인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조상우는 2022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이다.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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