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애 낳을 13세 구함” 현수막 건 60대…징역 1년
입력 : 2023.03.2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할아버지 애 낳을 13세 구함” 현수막 건 60대…징역 1년

대구에서 한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2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인근에서 트럭에 세워놓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13~20세 여성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는다. 그가 설치한 현수막 아래에는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다.

A씨 측은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걸게 됐다"면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행정입원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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