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행패부린 개그맨, 징역 4개월에 법정 구속
입력 : 2023.05.2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개그맨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재판 중에 임의로 불출석하기도 한 이유를 들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도로에서 60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을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택시에 타기 전 기사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다소 떨어진 곳에 멈춰 서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